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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속초시가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장기간 낡고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. > >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개·보수가 불가한 폐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 속초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현재 관내 빈집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 > > 속초시는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가 시급한 5개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며,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‧처리가 가능하다. > >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8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,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8개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. > > 속초시 관계자는 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 “지속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둬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 > > 빈집 정비(철거)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11월까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주택계(033-639-2774)로 신청하면 된다. > > 뉴스모아 김창호기자sscc1122@naver.com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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