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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속초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‘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’을 실시한다. > > 시는 지난해 보다 66% 증액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30대의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. > >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승용 14종, 초소형 3종으로 배터리용량,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1540만원에서 최저 1396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, 초소형자동차 구매보조금은 740만원으로 산정되었다. > >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(승용)기아 SOUL EV(18년형)·니로, 르노삼성 SM3, 한국GM BOLT EV, 현대 아이오닉(18년형)·코나 EV, BMW i3, 테슬라 Model S (75D, 90D, 100D), (초소형)대창모터스 Danigo, 쎄미시스코 D2, 르노삼성 트위지로 선정되었으며,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포함된다. > >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공고일(2019.2.18.) 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으로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(☏033-639-2332)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. > > 또한, 보조금 신청자는 지방세 및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,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를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 > > 한편, 속초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현재 총 36개소 69대(급속 16개소 30대, 완속 20개소 39대)의 전기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. > > 속초시 관계자는 “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”고 전했다. > > 뉴스모아 김창호기자sscc1122@naver.com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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