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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속초=연합뉴스) 이종건 기자 = 도심지 난개발을 막겠다며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부결했다. > > 속초시의회는 21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속초시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가 발의한 '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'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명, 반대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. > > 제7대 속초시의회 마지막 회의인 이날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. > > 앞서 지난 2월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,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%에서 400% 이하로, 일반상업지역은 900%에서 800%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'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'을 발의해 시에 제출했다. > > 대책위는 "무분별한 대형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"며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. > > 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한 속초시는 "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"는 부동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이를 시의회에 넘겼다. > > momo@yna.co.kr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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