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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속초시보건소는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,500원에서 3,000원으로 인상한다. > > 1998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증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8일 현실화함에 따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. > > 「식품위생법」제40조 1항에 따라 식품, 집단급식, 유흥, 안마시술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,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. > > 검진항목은 장티푸스, 폐결핵,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질환)이다. > >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“지역주민이 식품업소 등 종사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, 수수료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”고 전했다. > > 뉴스모아 김창호기자sscc1122@naver.com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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